처분금지 및 이전금지 가처분결정서 예제 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시키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피신청인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지방법원 집달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집달관은 위 물건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위 물건을 제 3자에게 양도·임대·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위 물건에 대하여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집달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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