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은 20 . . . 까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건물)을 철거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 1 목록 기재 부동산(토지)을 인도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위 제 2 목록 기재 건물을 위 기한내에 철거하지 않을 때는 집달관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위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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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20 . . . 까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건물)을 철거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 1 목록 기재 부동산(토지)을 인도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위 제 2 목록 기재 건물을 위 기한내에 철거하지 않을 때는 집달관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위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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