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소비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유가증권반환청구권 가압류신청서 예제 입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에 기재한 유가증권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이를 가압류한다.
제 3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압류에 관계되는 채무의 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채무자는 위 압류에 관계되는 채권의 목적인 별지 목록 기재의 유가증권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달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무자는 20 년 월 일로부터 채권자 회사의 외무감독원으로 고용되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또는 그 관장하는 대리점으로부터 채권자 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품을 대리 수령하는 사무에 종사중, 20 년 월 일로부터 동년 월 일까지 사이에 채무자 자신이 취급한 보험의 보험료 금 만원정을 이미 계약자로부터 수령하고도 아직 채권자에게 납부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관장하고 있는 대리점으로부터 20 년 월 일 금 만원 정을 지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들 금액 합계 금 만 원정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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