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인수참가결정서 입니다. 위 채권자·채무자간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채권자)으로 부터 채무자에 대해 소송인수참가신청이 있으므로 당원이 조사한 결과(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심문한 결과)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또는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피신청인 는 본건 채무자 의 소송을 인수할 것을 명한다.
소송인수참가결정서 입니다. 위 채권자·채무자간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채권자)으로 부터 채무자에 대해 소송인수참가신청이 있으므로 당원이 조사한 결과(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심문한 결과)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또는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피신청인 는 본건 채무자 의 소송을 인수할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