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부금청구권에 의한 퇴직금청구권 가압류신청서 예제 입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위 채권은 이를 가압류한다.
제 3 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에 관계되는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무자는 신청외 A와 상의하여 20 년경 채권자 등에게 위 A는 산림 등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며, 주식회사에 다년간 근속하여 다액의 퇴직금도 있고, 또한 채무자도 회사사업을 경영하며 A와 마찬가지로 퇴직금도 있으므로, 위 양자가 계주(契主) 및 인수인이 되면 절대 채권자 등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므로 계를 조직하자고 유혹하였다. 그래서 채권자 등은 위 양인의 말을 믿고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및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양계(兩契) 및 다른 계의 각 조직에 가입하였고, 그 부금의 납입을 하였다. 그리고 그 부금은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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