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집행효력의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채권자 특정승계) 입니다.
위 채권자․채무자간 귀원 9○카단(또는 카합)○ ○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0○년 ○월 ○일자 가압류결정정본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그 집행을 필하였는 바, 그 후 200○년 ○월 ○일 채권자와 승계인간 위 가압류의 목적인 대여금채권을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한 채무변제로 양도하는 계약이 성립하여 채권자는 동일자로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동 우편물은 동년 ○월 ○일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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