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채권자․채무자 및 제 3 채무자간 귀원 9○카합(또는 카단)○○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200○년 ○월 ○일 귀원에서 가압류결정을 하고 채권자는 동 ○월 ○일 그 결정정본의 송달을 받았는 바, 제 3 채무자인 주식회사 ○○은행은 귀원의 본건 가압류결정일자인 200○년 ○월 ○일자로 승계인 주식회사 ××은행에 흡수합병되어 동일자로 합병등기를 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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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채권자․채무자 및 제 3 채무자간 귀원 9○카합(또는 카단)○○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200○년 ○월 ○일 귀원에서 가압류결정을 하고 채권자는 동 ○월 ○일 그 결정정본의 송달을 받았는 바, 제 3 채무자인 주식회사 ○○은행은 귀원의 본건 가압류결정일자인 200○년 ○월 ○일자로 승계인 주식회사 ××은행에 흡수합병되어 동일자로 합병등기를 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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