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변제기미도래 및 변제여력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 입니다.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간 지방법원 9 카단 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에서 20 년 월 일 결정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1 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이유로 지방법원으로부터 신청취지 기재 가압류 결정을 얻어 피신청인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