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8조 제1항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면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취소를 구하는 청구서(구세에 대한 것)양식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