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2조,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명의신탁 자산에 불과하며 장례비용 등을 과소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취소를 구하는 청구서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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