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것을 사유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취소를 구하는 청구서양시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2조,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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