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피의자(1) 성명불상자는 주거직업 미상이고, 동(2) 은 주거지에서 학원 경리 사원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공동으로,
1) 년 월 28시간 미상경 시 이하 불상지에서 동(1)이 가계수표를 습득하여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명의의 농협중앙회 지점 발행 가계수표 바 호 액면란에 금 이라고 기재하여 가계수표 1매를 위조하고,
. 범죄사실
피의자(1) 성명불상자는 주거직업 미상이고, 동(2) 은 주거지에서 학원 경리 사원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공동으로,
1) 년 월 28시간 미상경 시 이하 불상지에서 동(1)이 가계수표를 습득하여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명의의 농협중앙회 지점 발행 가계수표 바 호 액면란에 금 이라고 기재하여 가계수표 1매를 위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