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도급계약조항(관청용) 예제 입니다. 제 1 조 (총칙) 본계약에 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을은 본계약에 부속하는 사양서 및 갑이 사양서에 첨부하는 도면, 견본, 기타의 참고도서(이하 사양서등이라한다.)에 기하여 표기계약물품을 제조하며 계약기한(이하 납기라한다)까지 갑이 지정한 장소(이하 납입장소라 한다)에서 계약물품을 갑에게 인도하고 갑은 을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제 2 조 (채권양도) 1. 을은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제조도급계약조항(관청용) 예제 입니다. 제 1 조 (총칙) 본계약에 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을은 본계약에 부속하는 사양서 및 갑이 사양서에 첨부하는 도면, 견본, 기타의 참고도서(이하 사양서등이라한다.)에 기하여 표기계약물품을 제조하며 계약기한(이하 납기라한다)까지 갑이 지정한 장소(이하 납입장소라 한다)에서 계약물품을 갑에게 인도하고 갑은 을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제 2 조 (채권양도) 1. 을은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