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건설기업체기본협정서 예제 입니다. 제 1 조 (목적) 당공동기업체는 건설사업을 공동연대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당공동기업체는 건설공동기업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라 칭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당기업체는 사무소를 시 구 동 번지에 둔다. 제 4 조 (성립시기 및 해산시기) 1. 당기업체는 년 월 일에 성립하고 그 존속기간은 1년 간으로
공동건설기업체기본협정서 예제 입니다. 제 1 조 (목적) 당공동기업체는 건설사업을 공동연대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당공동기업체는 건설공동기업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라 칭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당기업체는 사무소를 시 구 동 번지에 둔다. 제 4 조 (성립시기 및 해산시기) 1. 당기업체는 년 월 일에 성립하고 그 존속기간은 1년 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