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에 관한 노사협정서 예제 입니다.
제 1 조 갑회사 종업원의 장래의 복지와 생활설계를 위하여 종업원적립금제도를 설정 하고 을을 대표자로 하는 전종업원이 이에 참가한다.
제 2 조 종업원 각자의 적립금의 액은 월급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5까지의 사이에 서 각자가 결정하고 (일급자는 1일분의 급료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결정한 비율은 그 기말까지 변경하지 아니한다.
상여금은 그 3할 이내를 적립할 수 있다. 단 그 비율은 경리의 계산상 1할 혹은 2할의 정수에 의하며 단수를 불이지 아니한다.
이상 2개항 모두 100원 미만의 수자는 100원 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제 3 조 전조의 적립금은 매월 급료를 지급할 때에 이를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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