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 및 환매특약등기신청서
  
  
  
토지소유권이전및환매특약등기신청서 입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 년 월 일 매매
등 기 의 목 적 : 환매특약등기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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