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및가처분기입등기해제청구의소 입니다.
1. 피고 OOO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 월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 법원 지원 등기접수 제4567호로서 등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에 의하여 말소하고 피고 OOO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원 98가 4567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 여 동부동산을 20 년 월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하는 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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