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보존등기(판결에의한)신청서 입니다.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 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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