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권보존등기(단층건물인경우) 입니다. ▣단층 건물인 경우 (표제부) ▣ 2층 이상 건물인 경우 (표제부) ▣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표제부) ▣ 구조복합 건물인 경우 (표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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