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권보존등기(구조복합건물인경우) 입니다. 주 : 구조나 용도 또는 종류가 복합된 건물(구분건물포함)에 대하여 건물표시를 등기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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