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등은 별지목록 및 도면 표시의 물건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신연이 가능한을 제조판매 반포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전기 물건의 기제품 및 반제품에 대한 채무자 등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한 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라는 재판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채무자 등은 별지목록 및 도면 표시의 물건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신연이 가능한을 제조판매 반포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전기 물건의 기제품 및 반제품에 대한 채무자 등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한 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라는 재판을 구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