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별지 물건목록 기재의 자동차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한 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 서는 아니된다라는 판결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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