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청구의 표시기재의 채권의 집행을 보존하기 위하여 위 채권액에 충족될 때까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가압류명령을 하여 주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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