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주식회사 은행 지점)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거나 배서,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구권의 보전을 위한 행위는 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주식회사 은행 지점)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거나 배서,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구권의 보전을 위한 행위는 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