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채권확보를목적으로한양도담보권설정계약(물품) 양식입니다. 채무자 와 채권자 와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하기와 같이 약정하고, 담보제공자 는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소유의 말미 목록기재의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해 그를 인도한다. 제 1 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이 약정서에 따라 양도된 본물건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대금채권확보를목적으로한양도담보권설정계약(물품) 양식입니다. 채무자 와 채권자 와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하기와 같이 약정하고, 담보제공자 는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소유의 말미 목록기재의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해 그를 인도한다. 제 1 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이 약정서에 따라 양도된 본물건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