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채권자(압류채무자)인 ○○시 ○○구 ○○동 ○O번지 OO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중 잔금 7백만원의 채무가 있는 자인 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압류명령이 각 송달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 7백만원을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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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채권자(압류채무자)인 ○○시 ○○구 ○○동 ○O번지 OO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중 잔금 7백만원의 채무가 있는 자인 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압류명령이 각 송달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 7백만원을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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