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호 서식)
가압류와압류가경합된경우의공탁서 입니다.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채권자(압류채무자) 시 구 동 번지 □□□간 20 . . . 체결한 변제기 20 . . . 이자 연6푼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금 5백만원의 채무가 있는 자인바, 그 채권(이자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가압류명령 및 채권압류명령이 각 송달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금 5백만원 및 이자 30만원을 공탁함.
( 아 래 )
(1) OO민사지방법원 94카단100호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 채무자 위 ☆☆☆ 제3채무자 공탁자로 된 채권가압류명령, 채권액 7백만원, 20 . . . 송달
(2) OO민사지방법원 94타기150호 채권자 시 구 동 0번지 ♡♡♡ 채무자 위 □□□ 제3채무자 공탁자로 된 채권압류명령, 채권액 금1천만원, 20 . . .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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