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자는 피공탁자 등에게 ○○공증을 촉탁한 바, 동 공증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피공탁자들로부터 동 촉탁사무처리 후에 받을 수수료, 일당, 여비 등의 개산액으로 금 50만원의 예납을 요구받았으나 동 공증처리에 확신이 없고 예납의 의사도 없어 위 공증사무처리 완결 후에 개산액을 지급코자 위 금 50만원을 공탁함.
...
공탁자는 피공탁자 등에게 ○○공증을 촉탁한 바, 동 공증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피공탁자들로부터 동 촉탁사무처리 후에 받을 수수료, 일당, 여비 등의 개산액으로 금 50만원의 예납을 요구받았으나 동 공증처리에 확신이 없고 예납의 의사도 없어 위 공증사무처리 완결 후에 개산액을 지급코자 위 금 50만원을 공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