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에서 서면근로계약 원칙을 확산·정착시키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있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표준 근로계약서입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19.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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