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6호서식으로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리며, 동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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