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서식)
특허권자에대한통상실시권자의대가공탁서 입니다.
공탁자는 ○○제조기를 발명하여 그 특허출원을 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공탁자가 이미 발명하여 먼저 그 특허출원을 한 바 있는 △△제조기를 이용한 것이라는 점 때문에 이를 특허발명품으로 한 업(전용실시권)을 할 수 없게 되었으나 피공탁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통상실시권의 동의나 허여마저 하지 않고 있어 공탁자는 그 통상실시허여심판청구에 의거 동 허여결정을 얻었으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고 실시코자 금 780만원을 피공탁자에게 제공하였으나 이의 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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