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 공탁제공하여도 수령치않을것이 명백한 경우에하는 공탁서(임료의 증액을 이유로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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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공탁제공하여도 수령치않을것이 명백한 경우에하는 공탁서(임료의 증액을 이유로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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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제1-1호 서식) 제공하여 도수령치않을것이명백한경우에하는공탁서(임료의증액을이유로하는경우) 입니다. 공탁자는 피공탁자로부터 시 구 동 O번지의 점포 1동을 월 임차료 70만원, 지급기일 매월 말일, 지급장소 피공탁자의 주소지로 정하고 임차하였는 바, 공탁자는 년 월 분 임료 70만원을 현실제공하려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임료증액을 이유로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공탁자가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임료증액분 14만원을 가산하여 공탁함
(제1-1호 서식) 제공하여 도수령치않을것이명백한경우에하는공탁서(임료의증액을이유로하는경우) 입니다. 공탁자는 피공탁자로부터 시 구 동 O번지의 점포 1동을 월 임차료 70만원, 지급기일 매월 말일, 지급장소 피공탁자의 주소지로 정하고 임차하였는 바, 공탁자는 년 월 분 임료 70만원을 현실제공하려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임료증액을 이유로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공탁자가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임료증액분 14만원을 가산하여 공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