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자는 피공탁자로부터 시 구 동 O번지의 점포 1동을 월 임차료 98만원, 지급기일 매월 말일, 지급장소 피공탁자의 주소지로 정하고 임차하였는 바, 공탁자가 년 월 분 임료 98만원을 현실제공하려 하였으나, 피공탁자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OO민사지방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므로 공탁자는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어 변제불능이므로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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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는 피공탁자로부터 시 구 동 O번지의 점포 1동을 월 임차료 98만원, 지급기일 매월 말일, 지급장소 피공탁자의 주소지로 정하고 임차하였는 바, 공탁자가 년 월 분 임료 98만원을 현실제공하려 하였으나, 피공탁자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OO민사지방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므로 공탁자는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어 변제불능이므로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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