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자는 피공탁자의 피상속인의 시 구 동 O번지의 점포 1동을 월 임차료 75만원, 지급기일 매월 말일, 지급장소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정하고 임차하였는 바, 공탁자는 년 월 분 임료 75만원을 현실제공하려 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수명 있는 관계로 각 상속인의 채권액을 분명히 알 수 없어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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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는 피공탁자의 피상속인의 시 구 동 O번지의 점포 1동을 월 임차료 75만원, 지급기일 매월 말일, 지급장소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정하고 임차하였는 바, 공탁자는 년 월 분 임료 75만원을 현실제공하려 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수명 있는 관계로 각 상속인의 채권액을 분명히 알 수 없어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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