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서식)
수하인이운송물처분에대한지시없는경우그경매대금의공탁서 입니다.
공탁자는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는데, 시 구 동 O번지 OOO이 탁송한 건어물 50상자에 대하여 수하인인 피공탁자에게 1개월의 기간을 주어 그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지시가 없어 이를 경매한 대금 400만원 중 수하인이 부담할 운송료 금 15만원과 체당금ㆍ경매비용 등 25반원을 공제하고 잔액 금 360만원을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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