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서식) 불법행위로인한치료비의공탁서 입니다. 공탁자는 년 월 일 택시운전을 하다가 시 구 동 O번지OO 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공탁자를 들이받아 좌측발목에 전치 2주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 바, 그 후 공탁자와 피공탁자는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를 보려고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공탁자는 년 월 일 공탁자가 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손해배상금 350만원을 현실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
(제1-1호 서식) 불법행위로인한치료비의공탁서 입니다. 공탁자는 년 월 일 택시운전을 하다가 시 구 동 O번지OO 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공탁자를 들이받아 좌측발목에 전치 2주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 바, 그 후 공탁자와 피공탁자는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를 보려고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공탁자는 년 월 일 공탁자가 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손해배상금 350만원을 현실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