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서식)
보상금의공탁서(보상금액에대한불복-재결액과기업자예정액의차액공탁) 입니다.
공탁자는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공원용지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공탁자 소유 동인 주소지 소재 잡종지 80평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권리취득 재결을 얻었으나 동 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 1억5천만원에 대해 불복이나, 피공탁자로부터는 그 지급청구가 있으므로 자신의 예정금액 1억원을 동인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 금 5천만원을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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