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서식) 보상금의공탁서(권리의존부가확정되지않을경우) 입니다. 공탁자는 토지수용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도로운송법에 의한 일반 자동차도에 공하기 위하여 피공탁자 △△△ 소유 동인 주소지 소재 대지 30평에 관한 서울특별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권리취득 재결을 얻었으나 동 토지에 대하여 는 위 피공탁자 △△△와 피공탁자 □□□(임차인)간 임차권의 존부에 관한 분쟁이 있어 현재 OO민사지방법원 94가합387호 임차권존부확인의 소가 계속 중이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