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서식) 민사소송법제690조제6항의공탁서 입니다. 채권자 시 구 동 O번지을, 채무자 시 구 동 O번지 사 이에 OO민사지방법원 94가합100호 가옥명도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해 공탁자는 년 월 일 당해 가옥의 명도집행을 하였던 바, 채무자 등 부재로 채무자의 점유동산(전축외 10점)을 공탁자가 보 관한 바 있으나 채무자는 이의 수취를 태만하므로 동월 30일 집행법원의 경매허가를
(제1-1호 서식) 민사소송법제690조제6항의공탁서 입니다. 채권자 시 구 동 O번지을, 채무자 시 구 동 O번지 사 이에 OO민사지방법원 94가합100호 가옥명도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해 공탁자는 년 월 일 당해 가옥의 명도집행을 하였던 바, 채무자 등 부재로 채무자의 점유동산(전축외 10점)을 공탁자가 보 관한 바 있으나 채무자는 이의 수취를 태만하므로 동월 30일 집행법원의 경매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