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서식) 민법제589조(매도인의대금공탁청구)에의하여 매수인이하는대금의공탁서 입니다. 공탁자는 년 월 일 피공탁자로부터 동인 소유의 피공탁자의 주소지 소재 대지 85평을 대금 4억2천만원에 매수하고, 대금지급기일을 년 월 일 로 정하였으나 동 토지의 이웃에 사는 동소 183번지 김천석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OO민사지방법원에 토지소유권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공탁자는 민법 제588조에 의하여 대금전
(제1-1호 서식) 민법제589조(매도인의대금공탁청구)에의하여 매수인이하는대금의공탁서 입니다. 공탁자는 년 월 일 피공탁자로부터 동인 소유의 피공탁자의 주소지 소재 대지 85평을 대금 4억2천만원에 매수하고, 대금지급기일을 년 월 일 로 정하였으나 동 토지의 이웃에 사는 동소 183번지 김천석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OO민사지방법원에 토지소유권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공탁자는 민법 제588조에 의하여 대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