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심판청구)에 관하여 조정(심판)기일이 지정되었는 바, 신청인은 신병으로 부득이 그 기일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오니 기일을 변경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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