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매월 1회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및 여름방학중 7일간 청구인과 상대방들과 각각 면접교섭하는 것을 허가요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으로 한가지취지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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