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중소기업 일반경영안정사업 지원신청용) 양식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운영요령 제7조 제2항에 의거 중소기업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동 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는 귀 공단 지원사업 및 신용정보 제공에 활용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첨부서류]
1.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1부.(제조원가명세서 포함)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시기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신고예정 재무제표 제출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공장등록증사본 1부.
4. 금융거래확인서. (거래금융기관 모두제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5. 최근 월의 국세(부가세, 법인세), 지방세(재산세, 주민세) 납입 영수증 사본 1부.
① 설립년월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과 일치하도록 기재(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설립년월일은 개인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 기재)
②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은 빠짐없이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됩니다
③ 자산총액, 총매출액, 수출액은 최근결산년도를 기준으로 작성
④ 소요운전자금과 신청금액은 P1 소요자금집행 및 조달계획과 일치시킴
⑤ 종업원수는 최근 3개월간 소득세 징수액집계표(A01:월급여근로자)의 평균으로 기재
※ 신청서 작성시 "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충분히 참조후 작성
※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 매출액 대비 투자금액이 과다할 경우 별도의 투자사업계획서를 실태조사시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