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5항, 동 법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였기에 신고할 때 사용하는 자원 재활용 촉진이행 완료신고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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