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 그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와 그 처리 계획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폐기물 미수출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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