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관리자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의 변경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유독물 관리자 시설, 장비 공동활용 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