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시행규칙 제64조 제2항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호(’98. 2. )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국가검정의약품 제조번호당 신청한 수량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국가 검정의약품 제조번호당 신청 한도량(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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