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독 업무 개시전 검사신청서 양식 입니다. 원자력법 제90조의6, 동법시행령 제29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독업무개시전 검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허가시설범위, 검사희망장소/일자, 시설의 가동예정일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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