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규칙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의약부외품․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변경심사)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헤모필루스인 플렌자 B형, 디프테리아톡소이드 접합 백신검정" 양식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