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시설 (소재재, 명칭, 대표자) 를(을) 변경하고자 신청할 때 사용하시는 교육훈련 시설 소재지등의 변경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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